소액 민사 소송 비용
소액 민사 소송 비용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을 정하고, 이로 인한 인지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된 인지대를 소장에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한 납부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7,284원 미만, 소송가격×0.005= 인지대, 3456,987×0.005=1백원이며 1,000만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하는 인지대는 금 17,200원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상 110,556원 미만, (소액사건) 소가×0.0045+5,000=인지대, 23,456,987×0.0045+5,000=100원이며 110,5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하는 인지대는 금 1,000만원입니다.
붙여야 할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1천원 인지를 부착하고, 100원 이상인 경우 1만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마시고, 1천원 이상인 경우 현금으로 납부한 납부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예납기준-
송달료 1회분은 2021년 9월 1일부로 금 5,200원으로 인상되며 소액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는 원고 1명, 피고 1명을 기준으로 각 10회분씩 총 20회분금 104,000원의 송달료를 예납하고, 그 납부확인서를 위 인지대납부확인서와 함께 소액민사소송 소장에 첨부하면 더 이상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실무에서는, 이것을 「소액 민사 소송 비용」이라고 합니다. 인적 범위 특정 안내
소액 민사소송은 재판의 효력이 및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인적사항(1) 성명(2) 주소(3)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여 소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인적사항을 모르고 피고의 기본정보(휴대폰, 계좌번호 등)를 알고 있는 경우 우선 소장을 피고의 인적사항란은 공란으로 작성하고, 알고 있는 피고의 기본정보를 활용하여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고 인적사항을 사실조회로 확보하여 공란으로 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실조회신청서-
계좌번호사실조회신청서이미지
소액 민사소송비용 송달료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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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의 안내관할 법원은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소액 민사소송을 관할하지만 시 법원이나 군 법원이 설치된 관할 구역 내 소액 민사소송은 시 법원이나 군 법원 판사가 전속적으로 관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거주지 또는 의무이행지방법원원이 관할법원으로 추가됨으로써 원고는 자신의 주소지 지방법원이나 지원, 그리고 시 법원이나 군 법원에 소액 민사소송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라남도 완도군에 살고 있는 분이 경기도 김포시에서 특별히 대금을 변제받는 약정이 없는 한 관할 법원(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과 의무이행지 관할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중 원고가 유리한 곳을 선택하여 소액 민사소송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 절차 안내관할 법원은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소액 민사소송을 관할하지만 시 법원이나 군 법원이 설치된 관할 구역 내 소액 민사소송은 시 법원이나 군 법원 판사가 전속적으로 관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거주지 또는 의무이행지방법원원이 관할법원으로 추가됨으로써 원고는 자신의 주소지 지방법원이나 지원, 그리고 시 법원이나 군 법원에 소액 민사소송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라남도 완도군에 살고 있는 분이 경기도 김포시에서 특별히 대금을 변제받는 약정이 없는 한 관할 법원(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과 의무이행지 관할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중 원고가 유리한 곳을 선택하여 소액 민사소송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 절차 안내소액 민사 소송 비용소액 민사소송비용 송달료 변경 안내소액 민사소송 소장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고, 직접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아래의 (법)법무소를 클릭하셔서 통합검색창에서 “소액”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소액 민사소송 소장 최신 서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사건에 맞게 컴퓨터를 통해 수정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셔도 됩니다.(법) 법무소 www.okfom.com 대여금청구소장이미지-소액민사소송소장이미지소액민사소송소장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