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패러디 선거 홍보물을 만들어도 될까?

선거철마다 나오는 각종 아이디어로 무장한 노래나 홍보물을 보면 지지하는 정당을 넘어 정말 재미있습니다. 요즘 기업 로고를 패러디해서 눈길을 끄는 선거 홍보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하지만 올해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에서 제작한 특정 업체 로고를 패러디한 선거 홍보물이 상표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논란의 원인은 국내 유명 식품업체인 오뚜기 로고에 ‘이재명’과 함께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지지율’이라고 써 있는 선거 홍보물이었습니다. 마치 회사가 특정인을 지지한다고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오뚜기 측에서 게시 중단을 요청해 마무리는 됐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브랜드를 패러디하여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면 상표법과 같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우선 선거법상 허용되는지 확인해볼까요?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쇄물이든 인터넷상이든 로고송이든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있는지만 체크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패러디하는 부분은 선거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으로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상표법에서는 브랜드 패러디를 어떻게 볼까요?상표법 108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합니다. 즉, 상표법상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품군이 아니면 상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뚜기 패러디 선거 홍보물이 오뚜기 상품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군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선거 홍보용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시적으로 특정 목적 없이 제작한 선거 홍보물이 상표법 위반으로 볼 사안은 아닐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상표법 108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합니다. 즉, 상표법상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품군이 아니면 상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뚜기 패러디 선거 홍보물이 오뚜기 상품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군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선거 홍보용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시적으로 특정 목적 없이 제작한 선거 홍보물이 상표법 위반으로 볼 사안은 아닐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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