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제결혼, 혼인신고 서류와 절차【행정사 캡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몽골 여성과의 국제결혼에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오늘 게시물의 주제입니다. 몽골 여성과의 결혼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 기사에 주목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 몽골 여성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각 나라마다 행정절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배우자 국가에서 먼저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함부로 혼인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몽골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도 되고 몽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도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한 나라에서만 혼인신고를 마쳤더라도 정상적인 부부로 인정하고 몽골인 배우자는 대한민국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몽골 여성이 미혼이라는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몽골에 있는 가족이 서류 대신 보내왔어요. 위 몽골 미혼증명서를 한국어(또는 영어)로 번역한 후 공증을 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몽골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안내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몽골에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공증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미혼증명서와 그 다음 출생증명서입니다. 역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공증을 해서 보내왔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신상이 드러나는 곳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몽골 여성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 그리고 여권 원본만 있으면 대한민국 남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또 무엇보다 몽골을 두 번씩 직접 방문해 인터뷰를 해야 하는 등 번잡한 절차가 있고, 또 인터뷰 시 당당히 뒷돈을 요구하는 몽골 공무원들의 볼썽사나운 모습이 있어 대한민국 국민의 서류를 번역해 공증한 뒤 다시 대한민국 외교부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등 비용이 만만치 않아 몽골에서의 혼인신고는 생략하고 바로 결혼비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제입니다. 각국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번역과 공증 과정을 거쳐 필요에 따라 아포스티유 과정을 거쳐 신고만 하면 절차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허가되지 않는 경우 없이 바로 혼인신고가 되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몽골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결혼이민 비자 F-6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결혼이민 비자 F-6 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정부가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리는 허가제입니다. 허가제라는 것은 결국 불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혼인신고는 했지만 결혼비자를 허락받지 못해 결국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혼 비자 서류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의 직업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만큼, 각각의 입장에 의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그것을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서류를 나열한다면 이는 오히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마다 큰 혼란과 혼동만 줄 뿐이요, 결국 혼란하고 실패하는 결론을 얻게 되므로 상당히 주의하고 조언을 해야 합니다.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은 누구나 처음에는 혼자서 준비할 것, 우선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여기저기 전화해서 문의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에게 물어 들은 답, B라는 사람에게 물어 얻은 답, C라는 사람에게 물어 얻은 대답이 전부 다릅니다. 여기서 A, B, C는 모두 전문가라는 행정사입니다. 결국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올바른 방법인지 혼란하고 버립니다. 이것이 당신의 최대의 잘못입니다.결혼 비자 업무는 출입국 전문 행정사를 선임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출입국 실무 경험이 있는 행정사 선임이 제일 좋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출입국 현장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행정사는 아직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방에는 아이가 없어요. 결혼 비자 업무는 일반인과 비전문가가 될 일이 없습니다. 행정사도 출입국 전문 지식이 없는 바다 정사의 분은 이 업무가 없어요. 형사 사건을 이혼 전문 변호사에 맡기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행정사 주장]는 김포 공항과 인천 공항 출입국 현장에서 20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상기 서류의 주인공 몽골인 여성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한 편이고 광주 광역시에 살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전화를 하면 좋겠느냐···[행정사 주장]는 하나부터 열까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결혼비자 업무는 출입국전문행정사를 선임해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출입국 실무 경험이 있는 행정사 선임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출입국 현장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행정사는 아직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방에는 아이가 없어요. 결혼 비자 일은 일반인이나 비전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행정사도 출입국 전문지식이 없는 해정사 분들은 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 사건을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행정사 캡틴]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출입국 현장에서 20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베테랑 행정사입니다. 위 서류의 주인공 몽골 여성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분으로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부터 지금 누구에게 전화를 하면 좋을지…【행정사 캡틴】은 하나부터 열까지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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